소방시설등#자체점검#변천사#연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변천사 [소방정보]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제도의 변천사를 알아보도록 하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변천사 1. 자체점검의 제도 도입(최초 ,1983년) 1) 소방법 개정[법률 제3675호, 1983. 12. 30.] 제29조 제3항 → 특수장소의 관계자는 소방시설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함(신설) 소방법 일부개정 제29조 (특수장소등의 소방시설) ① ~ ② 현행 ③ 특수장소의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