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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절차 안내 [생활정보]

숲속 보물섬 2023. 10. 15. 18:49
행정절차란?

 

넓은 의미로는 행정권 행사의 법적 절차로서 행정입법절차, 1차적 행정처분절차, 행정집행절차, 사후구제절차, 행정처벌절차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행정기관이 행정에 관한 일반적 결정을 할 경우 거쳐야 하는 대외적 교섭과정을 뜻한다.

 

 

행정절차의 필요성

 

국민권익의 사전적 구제

  - 행정청이 제1차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국민권익의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한다.

행정의 민주화 기여

  - 국민이나 도민이 단순한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벗어나 행정처분, 행정입법 등 행정 행위의 과정에 참여하여 행정청의 행정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능 수행한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제고

  - 행정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등* 의견을 청취하여 사실규명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적정화하고 행정행위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한다.

* 이해관계인

행정의 능률화 및 사법기능의 보완

  - 적법·타당한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수용과 협력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

  - 행정절차 사전구제적 기능은 행정작용이 전문·기술적 재량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 특히 의미가 있는데, 행정영역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형식적 통제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신고·허가 등)

 

■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를 진행 할 때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

 

(진행순서) 처분의 신청 → 형식요건 심사 → 보완요구 → 종결 또는 회송→ 처분기준심사 → 처분의 통지

 

세부 순서 및 내용
절차 이행
신청서의 제출(제17조 제1항)
- 당사자등은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청에 인・허가, 등록 등 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문서주의 원칙, 방문, 구술・전화・민원우편, 정보통신망 이용, 다른 행정기관 신청
국민, 당사자 등
신청의 접수(제17조 제3항)
- 민원인으로부터 인・허가 등의 처분의 신청을 접수한 행정청은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한 처리
행정청
신청서의 형식 요건의 심사
- 신청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당해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등 형식적 요건만 심사(실체적 내용의 심사・보완요구는 불필요)
보완요구(제17조 제5항)
- 신청서에 기재사항 누락,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 재보완 요구 → 보완요구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7일의 기간을 주어 다시 보완요구 가능(민원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기한내 미보완 →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음(회송 가능)_(법 제17조)
※ 2회이상 반송 → 행정청은 신청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2회에 걸쳐 반송되어 온 경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 종결처리 가능(영 제10조)
처분기준에 의한 심사
- 신청에 대한 처분결정시 적용되는 허용・거부 등의 실체적인 내용의 처분 기준을 심사
※ 다수기관이 관련된 신청의 경우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협조요청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협조요구 기간 내 내용의 심사 등 협조 이행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기간 연장 요청
보완・변경・취하
- 행정청으로부터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정한 기간내에 보완 처분이 있기까지는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취하 할 수 있음
국민, 당사자 등
처분기준 충족여부
- 처분의 신청인용을 할 것인지, 거부처분 통지를 할 것인지 판단
행정청
처분통지
- 신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경우 인용・거부 등의 의사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신청인에게 도달된 때 효력발생)
※ 거부처분시 근거와 이유제시 및 고지이행
처분통지서 수령
- 신청인용 통지: 신청의 집행 / 거부처분: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불복제기 가능
국민, 당사자 등

 

신청에 의한 절차 흐름도

 

(신청에 의한 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

◉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사전 보완 요구 없이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광주지법, 2004. 11. 18. 2004구합275)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됨 (대법원 2005. 7. 28. 2003두469)
◉ 신청에 의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3. 11. 28. 2003두674)
◉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본문은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 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신청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움(대법원 2004. 9. 24. 2003두13236)
◉ 행정청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신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요건 흠결을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대법원 2002. 10. 11. 2000두987)
 
직권처분 절차

 

(진행순서) 처분사유발생 → 처분의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의 통지 → 처분이행 또는 불복제기

 

세부 순서 및 내용 절차 이행
처분사유의 발생
- 법규 위반 등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행정청 또는 관련기관에 의한 적발 등
국민, 당사자 등
예정처분 결정
- 법규 등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예정처분을 결정하고 적정한 처분전 의견청취 방법을 결정
행정청
처분의 사전통지(21)
- 당사자등에게 불이익 처분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의견청취 방법별로 미리 통지
*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함)
(청문)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
의견제시 준비
- 법규 위반 등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당사자등은 처분에 대한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
관련자료 등의 요구 당사자등은 청문통지가 있은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사안의 조사결과 등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
국민, 당사자 등
자료 등의 제공(5)
- 당사자등으로부터 처분과 관련된 문서 등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열람복사의 제공의무
행정청
의견 또는 증거의 제출
- 예정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은 의견제출, 청문출석, 공청회참가 등을 통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제시
* (의견제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서면, 정보통신망 또는 구술로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를 행정청에 제출
** (청문출석) 청문실시 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등은 청문에 출석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고 청문을 포기(포기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 청문종료시까지 의견의 제출가능
*** (공청회참가) 공청회 공고 또는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은 공청회발표를 신청하여 발표자의 자격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방청객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가능
국민, 당사자 등
의견청취(22)
- 예정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으로부터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실시
행정청
의견의 반영(27·27조의2)
-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의 의견청취결과를 반영, 최종 처분 결정
처분의 정정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정정 후 당사자에게 통지(25)
처분결정 통지(23·26)
- 처분의 통지는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23)하고 불복제기의 방법기간기관 등을 반드시 고지(26)
⑩ 처분통지 수령
- 처분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은 처분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고지한 방법 및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불복제기 가능
국민, 당사자 등

 

직권처분 절차 흐름도

 

(직권 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

< 판 례 >
◉ 공매 등으로 유원시설업 시설의 전부 또는 체육시설업 시설 인수로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로 행정청이 수리하는 경우 종전의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수리처분은 위법(대법원 2012. 12. 13. 2011두29144)
◉ 경기도 평택시 및 화성시, 충청남도 아산시, 서산시 및 당진군 일원의 5개 지구에 대한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정한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법 2009. 6. 18. 2008구합30939) ☞ 사례집 p.357
◉ 원고에게 공사중지명령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대법원 2004. 5. 28. 2004두1254)
◉ 행정청이 처분서상에 "본 계고에 대한 이의나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구청 건축과 단속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한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의정부지법 2004. 12. 6. 2004구합539)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3. 11. 28. 2003두674)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제외하게 되어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경우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대법원 2001. 5. 8. 2000두10212)
◉ 「행정절차법」은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제3조 제2항 제6호),「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25조에서 가석방취소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가석방자를 가석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 달리 가석방취소결정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가석방취소처분의 집행은 가석방으로 인하여 미집행된 잔형의 집행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가석방취소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석방취소처분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법 2000. 7. 28. 00구4575)
◉ 공무원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 생략 가능(대법원 2000. 11. 28. 99두5443)
◉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은 위법함(대판 2000. 11. 14. 99두5870)
◉ 처분전 의견청취는 권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그 제출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5. 12. 22. 95누30)
◉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청문절차는 위법하며, 이에 기한 처분도 위법
(대판 1992. 2. 11, 91누11575, 행정절차법 제정 전 판례)

< 행정심판 >
◉ 행정청이 어린이집보조금 반환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사전 의견 제출의 기회 및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한 어린이집보조금 반환처분은 위법(서행심 2013. 3. 7. 2013-323)
◉ 행정청이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으로 수급자 급여변경 결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없이 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서행심 2011. 7. 25. 2011-376)
◉ 재결은 피청구인 행정청을 기속함에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인용결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경남행심 2006. 3. 7. 2006-46)
◉ 건축허가 취소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임
(서행심 2005. 11. 17. 2005-400)
◉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임(서행심 2002. 1. 21. 2001-799)

□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5·17·21·22·23·26·27·27조의2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0조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9·21호] 서식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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