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구 편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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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전자적 기록방식도 가능)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대상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대상은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으로 한다. 작동점검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며, 공공기관의 종합점검 대상은 1)소방시설등(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 소방시설) 신설된 건축물, 2)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 제외), 4)다중이용업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천㎡ 이상, 5)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공공기관 중 연면적 1천㎡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 근무 공공기관 제외)은 종합점검 대상이다.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에 의한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구 외관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지 6]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X”,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비상콘센트설비 콘센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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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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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 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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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손상·현저한 부식이 없고 전원의 정상 공급여부
↳ 콘센트의 외관에 균열·파손·녹·변색이 있는지 확인하고, 콘센트 내부의 접촉 부위가 느슨하거나 휘어진 부분이 없는지, 케이블이 단선되거나 손상되었는지 확인하고 전원의 정상 공급 여부도 점검함(NFTC 5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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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 보호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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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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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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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50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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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표시등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 가능(NFTC 5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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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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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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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기기접속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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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소방활동 용이성, 상시 근무장소) 적정여부
↳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2017. 7. 26. NFSC 505 제6조제1호_현재 기준 “없음”)
(변경) 옥외안테나: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NFTC 5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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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함 ‘무선기기접속단지’ 표지 설치 여부
↳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017. 7. 26. NFSC 505 제6조제5호_현재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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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연소방지설비 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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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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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연소방지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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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방지설비 헤드의 변형·손상 여부
↳ 헤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하며 깔금한 외형을 유지해야 함 → 헤드 외관이 부식, 파손 등으로 변형되었거나 고정된 위치에 떨어져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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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방지설비 송수구 1m 이내 살수구역 안내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로부터 1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NFTC 605,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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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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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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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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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문 관리상태 및 정상기능 적정 여부
↳ 1) 방화벽의 출입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NFTC 605, 2.6.1.2)
2)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NFTC 605,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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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구”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기타사항 점검표”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지 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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